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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7 14:46
[스토리테마파크] 효혜공주의 부마간택을 위해 혼인을 금지시키다
  글쓴이 : 스토리야
조회 : 2,578  
   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YYS_2089 [363]
1520년 윤8월 18일과 윤8월 19일 이틀간의 일기에서 “부마를 간택하였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다.
윤8월 22일, 부마(駙馬)감으로 신수오의 아들 신언박, 안점의 아들 안세우, 한린의 아들 한봉조, 유세린의 아들 유신, 한비의 아들 한수학을 낙점하고 혼인을 금지시켰다.
9월 3일, 부마 대상을 다시 한비의 아들과 윤언홍의 아들과 OOO의 아들을 간택해서 낙점을 하고 혼인을 금지시켰다.



배경이야기

◆ 부마간택

부마(駙馬)는 왕의 사위를 가리키는 말로서 ‘국서(國婿)’라고도 부른다. 이 말은 중국 한(漢)나라 때 황제의 수레를 끄는 말을 관리했던 부마도위(駙馬都尉)라는 벼슬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하안(何晏, ?~249)이나 진(晉)나라 때의 두예(杜預, 222~285) 등이 모두 황제의 사위로서 부마도위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생겼다. 당시의 부마도위는 실질적인 직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며, 이후로는 왕의 사위를 나타내는 칭호가 되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혼인을 치르기 위해 여러 사람의 혼인후보자들을 궐내에 모아놓고 왕 이하 왕족 및 궁인들이 나아가 직접 보고 적격자를 뽑던 간택제도를 시행하였다. 간택제도는 태종 때 부마선택사건을 계기로 비롯되었다고 한다. 태종이 춘천부사 이속(李續)에게 감찰을 보내어 혼인의사를 밝혔는데, 이속은 달가워하지 않으며 짚신 짜는 데는 지푸라기가 제격이라고 말함으로써 혼인을 거절하는 뜻을 암시하였다. 이에 태종은 크게 노하여 이속의 아들에게 금혼령을 내리고, 이후 국혼(國婚)에는 후보자의 단자(單子, 명단)를 수집하여 직접 간택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로 정하였다. 본래 간택의 적용범위는 비빈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로는 일반 왕자녀(王子女)의 배우자까지도 이 제도에 의하였다. 간택의 절차는 먼저 금혼령을 내고 다음으로 처녀 혹은 동남 봉단령(捧單令)을 내린다. 금혼령이 내려 있는 기간에는 양반 아닌 서민도 결혼할 수 없었다. 봉단령은 적임자를 가진 집에서 스스로 단자를 내라는 명령이었다. 그 자격은 사족으로서, 이씨가 아닌 사람, 부모가 있는 사람, 세자(또는 왕자녀)보다 2, 3세 연상까지의 여(남) 및 이성친(異性親)의 촌수 제한이 있었다. 간택은 초간택·재간택·삼간택 등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초간택의 후보자 수는 대체로 30명 안팎으로 여기서 5∼7명을 선발하고, 재간택에서 3명을, 그리고 마지막 삼간택에서 1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간택일은 특별히 점을 쳐서 정했으며 당일 처자들이 궐내에 들어오면 넓은 마루에 모아놓고 각기 그 자리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써 붙이도록 하였다. 처자들에게는 각각 간단한 다과상을 내려 그 행동거지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왕과 왕비는 발을 드리운 안쪽에서, 궁녀들은 면전에서 그들을 관찰하였다. 이렇게 하여 삼간택 날 마지막으로 뽑힌 처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별궁으로 들어가 가례(嘉禮) 전까지 장래의 비빈으로서의 예비교육을 받았다. 그 기간이 50일 남짓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축되는 수도 있었다. 선발의 기준은 우선 명문의 후예로서, 부친의 지위가 높지 않은 집의 딸이었다. 이런 집은 혈통과 가문은 좋되, 권력도 재산도 없는 집이 많았다. 이것은 사치와 교만을 경계하는 뜻도 있겠으나, 외척의 발호(跋扈)를 꺼리는 의도가 더 짙다. 또 본인의 됨됨이와 용모에도 장래 국모(國母)로서의 덕과 복, 어진 인상을 우위에 두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은 원칙론에 불과했으며 실제는 외적(外的) 요인, 즉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간택이 형식적인 절차인 데다가 다행히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넉넉지 않은 선비의 집안에서는 처자의 의복·가마에서부터 유모 등 수행원의 복장까지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처녀단자 올리는 것을 기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형벌이 따르게 되므로 난처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체로 어느 시대에나 초간택에 모이는 인원은 30명 안팎에 지나지 않았고 때로는 그 정도의 인원도 차지 않아 관계관원이 견책을 받고 간택 자체가 연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간택제도는 적령기의 처자를 둔 사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면서도 사실상 의례적인 행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같은 내막을 잘 모르는 어린 당사자들은 간택의 의미를 알 리 없었고, 고운 옷 입고 대궐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었는데, 초간택에 참예하면 명주 옷감을 받았고, 재간택에 참예하면 중국 비단과 노리개까지 받았으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황사우 일기의 시점으로 보아 이 시기의 부마간택은 중종의 장녀(장경황후 소생)이자 세자의 친누나인 효혜공주의 부마를 정하기 위한 간택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종 부마로 간택된 사람은 일기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김안로의 아들 몽룡이었다. 1520년(중종15) 12월 14일 실록의 내용을 보면 김안로의 아들 몽룡을 부마로 결정하였다는 다음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효혜공주(孝惠公主)의 부마(駙馬)를 김안로(金安老)의 아들 몽룡(夢龍)으로 이미 결정하였다. 그러니 길례일(吉禮日, 혼례일)을 내년 11월로 정하도록 하라.”


출전 : 재영남일기(在嶺南日記) 
저자 : 황사우(黃士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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