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4-11 11:40
[스토리테마파크] /가족, 영원한 동반자/ 두 번째 첩의 삼년상 제사를 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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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작협
조회 :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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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CEJ_0042 [292] |
1616년 6월 27일, 김택룡의 사위 권근오가 제사에 쓸 쌀을 보냈는데 7월 1일에 김택룡의 두 번째 첩의 제사가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28일 권근오가 또 채소[채물(菜物)]를 보내왔다. 6월 29일, 택룡은 두 번째 첩[부실(副室)]의 삼년상 제사[재기(再期)]
라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도록 시켰다. 이복(李福)에게는 약과를 만들도록 하였다.
다음 날 7월 1일, 택룡은 두 번째 첩의 제사를 지냈다. 진사 박회무와 이서, 홍붕 등이 와서 제사에 참여하였다.
택룡의 장녀는 액(厄)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았고, 차녀와 두 아이는 모두 상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아이들 어미의 신주(神主)를 누 위로 옮겨 놓고 죽은 아내의 부모의 신위에 제사상을 차렸다.
배경이야기
◆ 조선시대 상장례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만 2년 즉 3년에 걸쳐 상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었다. ‘삼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3년을 꼬박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례를 치르는 약 26개월의 기간이 3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예서(禮書)』에는 보통 상례를 초종례(初終禮)부터 대소상(大小祥)을 거쳐 길제(吉祭)에 이르기까지 19절차로 되어 있으나, 당시에도 현실에서 이것을 세세하게 다 지키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었던 듯하다.
삼년상은 대략 초상이 난 후 3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고, 다시 1년이 지났을 때 소상(小祥)을 지내며, 2년이 지나면 대상(大祥)을 치르고 이어서 탈상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탈상 때까지는 흉례(凶禮)라고 하고 이후의 제례를 길례(吉禮)라 하는데 상례와 제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돌아가신 지 넷째 날이 되면 성복(成服)의 의식을 치른다. 성복에는 다섯 종류가 있어 이를 오복제도(五服制度)라고 불렀는데, 복을 입는 방법과 시간은 돌아가신 이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김택룡은 1563년 17세에 경릉참봉(敬陵參奉) 이사의(李思義)의 딸 고양이씨(高陽李氏)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아내는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해에 죽었고, 그 후 이의강(李義綱)의 딸 진성이씨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 사이에 그는 5남6녀를 두었으며 이 자녀들은 그의 집안 족보인 『의성김씨대동보』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김택룡의 일기에는 이들 자녀 외에도 대평(大平), 대생(大生), 대건(大建)이가 있는데 이들은 김택룡의 소실의 아이들이다. 위의 기사에서 두 번째 첩은 대건이 엄마를 가리킨다. 이 날 대상(大祥)을 마치고 탈상하는 것으로 보아 1614년 7월 1일에 대건이 엄마가 죽은 듯하다. 김택룡은 두 번째 첩과의 사이에 2남 2녀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 장녀는 액운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있어 대상(大祥)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제사를 지낸 후 마침내 입고 지내던 상복을 비로소 벗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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