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19 12:33
아이돌 스토리 부문 노래 인용 + 공모전 전체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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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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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서 아이돌 스토리 부문에 참여했었습니다.
장르 특성상 아이돌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쓸 수 있는데, 가상의 아이돌이 자신의 신곡(작가가 작사함)이 아닌 기존에 있던 노래를 부르는 장면(예 : 아직 정식 데뷔 전이라 자신의 곡이 없다는 설정)에서 타인이 지적재산권을 가진 가사를 인용할 경우 추후 출판사 측에서 원저작자에게 연락을 넣게 됩니까? (쓰고 있는 단계에서 작가가 연예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ㅠㅠ)
이번 공모전은 '창작스토리 공모전'이 큰 제목이라 단지 웹소설에 한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꼭 웹소설이 아니더라도 향후 다른 형태로도 출간(종이책) 혹은 바로 2차 창작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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