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샌 어떤 통장이건, 처음 어떤 은행이건 통장을 만들 때 개인정보를 다 알아내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신분증을 복사하고 또 인감이나 사인을 한 후에 통장을 만든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지??~
더구나, [개인정보를 타사와 공유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는 계약을 작성하는 것을 알지???
만약??? 그런데 이때 은행이 이런 짓을 하면 어쩌지?~
이 법조항을 악용하면 어쩌냔 말이다...!!
1. 그때, 통장 만들 때 신분증 복사할 때 몰래 수십장 복사하고서는??
2. 인감찍을 때 그것도 역시 수십장 복사하고서는???
3. 자기네 은행 말고 타사 은행이나 증권사에 이걸 팛거나 몰래 줘버리면?
4. 그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그 신분증과 인감 복사한 걸 갖고, 거기서도 똑같이 다른 통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그 사람 명의로 만든 다른 통장(물론 타사에서 맘대로 만든 통장이니까 진짜 명의의 통장주인은 전혀 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을 가지고??~
아주 구리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예를 들면 공금을 가로챈 부정공직자, 세금포탈한 빼돌린 돈 엄청 가진 치사한 사업가, 도둑질이나 마약밀수질로 돈번 범죄자들)에게 이 통장을 파는 것이다.
이 통장을 대포통장(남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통장)이라 하는데,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계좌 진짜 주인도 모르게 만들어져 탄생한 통장인 것이다.
이 가짜 명의 통장에다 위의 부정한 돈을 넣어두는 도피처로 삼고, 증권사 통장의 경우는 불법거래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증권 즉 주식 통장의 경우, 계속 이 통장으로 거래하면서 이익나면 다 가짜 주인 즉 실통장주의 것이 되므로 별 탈이 없지만, 만약 이자가 신용거래(돈빌려서 주식투자하는 것)하다가 잘못되어 주가가 폭락해 깡통계좌(안에 있는 주식과 현금이 빚보다 적어진 상황 통장계좌)가 되면 모른 척하고 날라버리면??~
이럴 경우, 고스란히 자기도 모르고 있던 그 주식계좌의 명의주인에게 [돈 갚아라]는 청구서가 날아오게 된다.
참 엽기적이고 황당한 일이겠지만??~ 실제 요새 불경기에 시달리는 일본엔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진다고 한다~
바로 그 현실을 이번 작품에 대비해 한편 소설로 써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