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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재 > 추리/스릴러
수리바위
작가 : 현도
작품등록일 : 2021.12.26

인간성은 개조가 가능한 것인가? 또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혼탁하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바로잡겠다며 허황한 음모를 꾸미는 인간들. 이들의 처벌을 법에 호소하려는 형사와 직접 이들을 응징하려는 그의 처제. 정의와 불의의 경계는 과연 구분이 가능한가? 어느 여고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이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46화. 재판
작성일 : 22-05-10 09:41     조회 : 197     추천 : 0     분량 : 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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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화. 재판

 

  강욱은 민지의 살해범으로 윤지수와 경애를 짚었지만, 증거가 없어 확신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그는 윤지수와 경애, 은유정의 살해범은 특정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민지의 죽음을 계기로 강욱의 심경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진실을 파헤치는 게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그의 뇌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종전의 그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었던 사고의 대전환이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찾아 일일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준다면 과연 세상은 어떨까?

 

 사람들은 살기 좋아졌다고 할까, 아니면 숨 막힌다고 할까.

 

 

  재판에 넘겨진 마형철의 주요 혐의는 살인미수와 직권 남용이었다.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조금도 없었다.

 

 선유파출소 장기철 경사와 직원 다수가 보는 앞에서 마형철이 강욱에게 권총을 발사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는 변호사라도 감형을 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과거 O. J. 심슨을 무죄로 이끌었던 미국의 드림팀이라도 있다면 또 모를까.

 

 하지만 그들도 한국에서는 그런 마법을 쓰지 못할 것이다.

 

 주변 사안을 침소봉대하여 핵심 혐의인 살인을 교묘히 비껴가는 그런 얕은 술책은 아무 데서나 통하는 게 아니니까.

 

  직권 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법에서 규정한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마형철의 직권 남용은 그가 개인감정으로 강욱을 핍박했다는 게 본질이다.

 

 ‘개인감정’은 다분히 주관적이다.

 

 반면 그가 행한 권한 행사 중에는 확실하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중부지검 제2인자인 마형철은 엄연히 관할 경찰청장이나 소속 경찰서장, 그 직원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그는 강욱에게 품은 개인적인 악감정을 풀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

 

 

  마형철과 비교하면 차준범의 혐의는 훨씬 더 범위가 넓고 깊이가 깊다.

 

 인명 살상이 가장 중한 죄일 것이다.

 

 여기에다 사람들의 유괴와 납치, 감금죄가 더해진다.

 

 또한, 불법 인체 실험 죄도 가중된다.

 

 신약 개발 등의 목적으로 인체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의 비밀실험실에서는 그런 규정과 절차가 깡그리 무시되었다.

 

 과거 일본의 731부대가 중국 하얼빈에서 자행한 생체 실험이나, 최근 일부 폐쇄된 국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생체 실험도 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는 진행할 수 없는 실험들이다.

 

  어쨌거나 차준범은 희대의 살인마임에는 분명했다.

 

 하지만 그가 개발한 ‘타이머’와 그 치료제는 제약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기술제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의 공은 신영과 서인후에 의해 묻히게 될 것이다.

 

 그의 실험 결과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은 혼돈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

 

  또 하나 되새겨봐야 할 건 그의 신념이다.

 

 그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중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간들을 만들고자 했다.

 

 최근 점점 미쳐 돌아가는 세계 여러 국가를 보면 그의 신념에 공감이 가기도 한다.

 

 

  마형철의 재판이 먼저 마무리되었다.

 

 이어지던 공판의 막판에 이르러 드디어 검사 측이 구형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미수와 직권 남용입니다. 피고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손강욱 당시 선유파출소장을 권총으로 쏴 그의 왼쪽 어깨를 망가뜨리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다행히 손강욱은 목숨을 건졌지만, 자칫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사팀은 피고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7년을 구형합니다. 다음은 그의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피고는 중부지검 차장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관할 협력 기관인 중앙경찰서 서장과 몇 명의 간부를 위협하고 손강욱 경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사 조처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는 경찰을 마치 사조직처럼 쥐락펴락하는 직권 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저희 검사팀에서는 피고에게 직권남용죄로 법정 최고형인 5년을 구형합니다. 이로써 저희 검사팀은 피고 마형철의 두 가지 범죄에 대해 모두 12년 형을 구형합니다.”

 

  원고 측 대표 검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피고 마형철에 대한 죗값을 주문했다.

 

  “좋습니다. 피고에 대한 검사팀의 구형에 대해 변호사팀에 변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팀.”

 

  재판관이 변호사들을 보며 변론할 것을 주문했다.

 

 세 명의 변호사가 마형철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처음에 마형철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후배들이 자진해서 변호를 맡은 것이다.

 

 피고석에 앉은 마형철은 고개를 저으며 변론할 의향이 없음을 표했다.

 

  “재판관님. 저희 변호사팀에서는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형철의 의향을 전했다.

 

  “좋습니다. 10일 후에 1심 선고 공판을 개최합니다. 이상 오늘 재판을 마칩니다.”

 

  땅. 땅. 땅.

 

  재판관이 의사봉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이로써 구형 공판이 끝났다.

 

  공판 과정을 지켜본 강욱은 마형철이 재판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했다.

 

 마형철은 10여 차례 공판 모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 재판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여기는 듯했다.

 

 하긴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는 그에게 형사소송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치욕이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진창에 빠진 가운데서도 살아남으려고 빠득거린다.

 

 강욱은 그런 점에서 마형철은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준범의 재판에는 방청객이 엄청 많았다.

 

 사람들이 차준범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독특한 세계관 때문이었다.

 

  어느 공판에서인가 재판관이 차준범에게 물었다.

 

  “피고는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합니다.”

 

  “그럼 피고는 신이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한 게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까?”

 

  “예.”

 

  “……! 왜죠?”

 

  “판사님은 판단력이 약한 어린아이에게 총을 맡기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준범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재판관에게 되물었다.

 

  “그야 물론…… 맡겨서는 안 되겠지요.”

 

  재판관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어린아이들 때문에 규범이나 관습은 물론이고 법질서도 깡그리 무시하는 인간들이 득세하게 된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상대를 꾸짖는 그런 인간들 말입니다. 그런 인간 중 하나가 판사님 대신 그 자리에 앉아 내 죄를 왈가불가하게 되는 건 시간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가, 선거 제도를 바꾼다든가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자연스러운 해법 아닌가요?”

 

  “물론 나도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건 미봉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죠?”

 

  “인간의 심지(心地)가 원래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선(善)과 행복을 주는 악(惡)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고르라고 하면, 판사님은 어느 쪽이 우세하리라고 봅니까?”

 

  “그야…….”

 

  재판관은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높이는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의 선이나 행복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위정자들이 뻔뻔스럽게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세계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만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흠…….”

 

  재판관은 항변할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차준범의 주장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또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권력을 잡은 인간들이 밥 먹듯이 내뱉는 거짓말과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는 그런 후안무치한 행동과 달리 그가 저지른 잘못을 부정하지 않는다.

 

 거짓과 분노가 판치는 혼탁한 세상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허, 참.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소.”

 

  재판관이 할 말을 잃어버린 가운데 그에게 질문했다.

 

  “뭡니까?”

 

  “당신네 조직을 인개본부라고 했는데, ‘인개’란 말이 무슨 뜻이오?”

 

  “허, 참!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판사가 됐는지 모르겠네. 내가 여태껏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니.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잘 들어요. ‘인개’란 말은 곧 인간을 개조한다는 말이오.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차준범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찼다.

 

  “어허!”

 

  재판관은 물론 방청객들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내용이 허황한 것 같기도 했고 섬뜩했기 때문이었다.

 

  차준범이 돋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개발한 바이러스 제제 ‘타이머’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차준범 본인조차도 ‘타이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걸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대량 인명 살상 무기로 악용되는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

 

 그의 이런 태도는 신영과 서인후를 안도하게 했다.

 

  수사 단계에서 차준범을 조사한 검사가 질문한 내용이다.

 

  “경찰 조서를 보면 피고가 개발한 ‘타이머’라는 게 있던데 그건 뭡니까?”

 

  “독극물로 보면 돼요. 다만 주성분이 독이 아니라 병원성 바이러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차준범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둘러댔다.

 

  “흠. 그렇다면 당신이 그 ‘타이머’로 선유고교 학생 손민지와 식약연구원 문규호 박사를 살해했습니까?”

 

  “난 모르는 일이오.”

 

  “그 ‘타이머’로 윤불임클리닉의 윤지수 박사와 선유고교 학생 마경애를 죽인 것도 당신 아닌가요?”

 

  검사는 이 기회에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는 손민지, 문규호, 윤지수, 마경애, 은유정의 살해 범행을 뭉뚱그려 차준범에게 덮어씌우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난 모르는 일이오. 더욱이 윤지수는 내가 아꼈던 사람인데 내가 그녀를 죽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소?”

 

  차준범은 어림없는 소리 말라며 고개를 저었다.

 

  차준범 사건에 대한 공판은 마형철의 여섯 차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열세 차례나 되었다.

 

 구형 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일주일 뒤 그의 1심 결심 재판이 개최된다.

 

 

  마형철의 재판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1심이 끝났다.

 

 마형철은 재판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방어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격에 대한 모든 방어는 변호사들이 했다.

 

 하지만 피고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변호사들이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심 공판에서 재판관은 담담하게 판결문을 읽어 나갔다.

 

 

  “…… 피고는 손강욱이 자신의 딸 마경애를 살해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부화뇌동하여 손강욱이 근무하는 선유파출소로 달려가 그에게 권총 두 발을 발사하였다. 다행히 손강욱이 재빨리 피하여 생명은 건질 수 있었으나, 그는 중상을 입고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또한, 피고 마형철은 과거 검경이 서로 협력하여 사건을 수사할 때 쌓인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앙경찰서 서장 허신명과 변창진 형사과장을 협박하여 손강욱을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전보시켰으며, 이후 여성청소년과장 추성원을 협박하여 손강욱의 고과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함으로써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 이후 그것도 모자라 피고 마형철은 손강욱을 직급에도 맞지 않는 선유파출소장으로 전보토록 허신명 경찰서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그러므로 본 재판관은 피고 마형철에게 10년 형을 선고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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