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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재 > 추리/스릴러
백색살인
작가 : BLED
작품등록일 : 2019.9.30

 
백색살인(32화)
작성일 : 19-10-21 12:49     조회 : 20     추천 : 0     분량 : 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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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강력반 사무실로 돌아 온 민 반장은 형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국과수에서 분석한 CCTV 녹화 파일을 보여주었다. 녹화 파일을 본 형사들의 얼굴에 모처럼 강한 의욕이 이는 것이 보였다.

  “차 형사! 이 지역 지도를 화면에 올려봐.”

  차 형사가 사건 현장 주변의 구글 지도를 화면에 띄웠다. 지도를 한참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던 민 반장이 입을 열었다.

  “범인들은 어떤 도주로를 택했을까?”

  “서울 방향으로 튀지 않았을까요?”

  박 형사가 당연한 것 아니냐는 투로 대답했다.

  “왜?”

  “아! 그야……. 이번 사건들이 전부 서울을 중심으로 발생됐고, 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서울이 오히려 잠수하기 좋잖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대꾸를 하면서도 민 반장은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제 생각도 박 형사 말처럼 서울 방향일 것 같습니다. 서울 방향이 아니면 용인이나 기흥 방향일 텐데……. 그쪽은 인적이 뜸해 빨리 도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린다면 오히려 사람들 눈에 띌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워낙 용의주도한 놈들이라 역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두 형사의 말대로 서울방향으로 도주했다면 어디로 갔을까. 현장에서 두 블록만 더 가면 금곡 IC가 나온다. 그곳에서 범인은 판교나 분당으로 향하는 국도로 갈 수도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로 빠질 수도 있었다. 분명한 것은 두 블록 안에서 범인들의 흔적을 찾지 못한다면 또다시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 뻔했다.

  “좋아. 일단 서울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길을 택했을까. 내 생각에는 용인서울고속도로를 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럴 겁니다. 171번 고속도로를 타면 현장을 벗어나 쉽게 서울이나 수원으로 달아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고속도로는 외길에다 곳곳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백발백중 카메라에 잡힐 텐데 고속도로로 가겠습니까?”

  차 형사가 말했다.

  “아무리 늦은 밤이라 해도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겠습니까? 아마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얼마 못가서 고속도로 순찰대에게 잡혔을 겁니다.”

  박 형사의 말이 현실성이 있어 보였다. 민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영리한 범인들이 그런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다. 범인들은 금곡IC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갔을 것이다.

  “그럼 남은 도주로는 하나네.”

  민 반장이 손가락으로 미금역을 가리켰다. 강력반 형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은 구닥다리 같지만 역시 발로 뛰어 미금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모든 CCTV를 확인하는 것이다. 어쩌면 수사의 성패가 달린 문제일지도 모른다.

  강력반 형사들은 각자 구역을 나눠 수색을 시작했다. 민 반장도 차 형사와 같이 탐문을 시작했다. 제일 먼저 현장에 가장 인접한 물류회사를 찾았다. 물류회사 하치장에는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모두 하치장 안을 감시하도록 설치되어있어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뭐도 약에 쓸려면 없다더니......”

  차 형사가 운전대를 잡으며 실망한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글쎄 말이야. 그래도 물류회사라 혹시 했는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은 했었지만 첫걸음부터 허탕을 치자 민 반장도 다소 맥이 빠져버렸다. 그렇다고 차 형사가 보는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면서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히 남북으로 뻗어 있는 신수로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어디에도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도움이 될 만한 CCTV카메라는 한 대도 찾을 수가 없었다.

  “반장님! 저 CCTV......"

  주변을 살피며 운전을 하던 차 형사가 손가락으로 앞쪽을 가리켰다. 민 반장이 차 형사가 가리킨 방향을 쳐다보았다. 신분당선 동천역 사거리에 있는 커다란 교회 건물이 보였다.

  그리고 교회 건물 한쪽 귀퉁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카메라는 교회에서 도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도움이 될 만한 CCTV였다.

 

  두 사람은 길을 건너 교회로 갔다.

  담당 목사는 민 반장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CCTV의 녹화 테이프를 보여줄 수 없다고 강하게 거절을 했다. 괜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것이겠지만, 그래도 성직자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리라 생각했던 민 반장은 입맛이 썼다.

  “목사님! 이러시면 저희도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오겠습니다. 그러면 CCTV 녹화 테이프만 보진 않을 겁니다.”

  차 형가가 슬쩍 담당 목사를 협박했다.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정식으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투로 말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단순히 녹화 테이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연관이 될 만한 교회 신도들도 조사를 하게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담당 목사는 차 형사의 반 협박조 말을 듣고서야 마지못해 테이프를 꺼내 주었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교회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장면이 나올까봐 민 반장 옆에 바짝 붙어 서서 녹화테이프를 지켜보았다.

  “무슨 사건입니까?”

  지루하게 녹화 테이프를 지켜보던 목사가 물었다.

  “아닙니다. 단순 절도 사건인데 혹시나 해서…….”

  민 반장이 말을 얼버무리면서 녹화테이프를 면밀히 살폈다.

  “아! 지난번에 새벽 기도를 오던 신앙심이 깊은 교인이 바로 교회 앞에서 뺑소니차에 치는 사고가 일어났지 뭡니까. 쯪쯪쯪…….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보험처리하면 될 것을 그냥 내뺐지 뭡니까!! 그 바람에 꼼짝없이 피해자가 병원비를 부담하게 됐지 뭡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 설치한 건데…….”

  목사가 CCTV를 설치하게 된 연유를 민 반장에게 구차한 변명을 했지만 민 반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분명히 범인은 이 교회 앞을 지나갔을 터인데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범행 시간을 전후해서 녹화된 테이프를 몇 차례 돌려 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이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범인이 달아날 도주로는 이 도로 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탄 범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또 다시 몇 번을 돌려 보았지만 소득이 없었다. 테이프에서 별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자 목사가 불편한 내색을 보였다. 교회에 들어온 지 벌써 2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더 이상은 교회에 머물 수가 없었다. 목사도 이제는 협박의 중압감을 어느 정도는 덜어낸 것 같았다. 민 반장은 일단 목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테이프를 복사했다. 그리고 원본테이프를 잘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강력계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로 돌아 온 민 반장이 수사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몇 시간에 걸쳐 현장 탐문을 했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내심 기대를 했던 민 반장은 입 안이 썼다. 그러나 형사들을 탓할 수는 없었다.

  강력반 형사들이 하루 종일 현장에서 미금역 사거리까지 눈에 띄는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그 시간대에 찍힌 오토바이는 한 대도 없었다. 수사 방향을 잘못 잡았든가 아니면 범인들이 정말 천재들인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정말 미치겠네. 분명 범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는데…….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거야?”

  민 반장이 답답한 듯 두 손으로 마른세수를 하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막내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 반장이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아뇨……. 지금 우리는 범인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오토바이를 찾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혹시 오토바이를 탄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오토바이 바퀴 자국이나 흔적은 어떻게 설명할건데. 차 형사를 비롯한 모든 형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김 형사를 바라보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김 형사도 자신이 한말에 자신이 없는지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럼 오토바이를 탄 것이 아니라면?”

  민 반장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처럼 벽에 부딪혔을 때에는 다소 엉뚱하게 생각될지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필요했다. 가끔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에서 단서를 찾을 때도 많았다.

  “아뇨. 오토바이를 안탔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 형사의 말에 박 형사가 답답해하며 물었다.

  “야!! 막내!......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건데?”

  박 형사의 말에 김 형사가 발끈하며 말했다. 말하고 보니 자기도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차에 박 형사가 재촉하자 욱했던 것이다.

  “아니. 제 말은……. 정 의장 사건이 벌어졌던 올림픽대로는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도로인데 어떻게 범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올 수가 있었냐는 거죠?”

  김 형사의 말에 모두가 ‘아차’싶은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아무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어떻게 올림픽대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했을까? 또 그렇다면 왜CCTV에는 한 번도 오토바이가 잡히지 않았을까?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혹시 경찰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어떻게?”

  “왜 영화에서 보면 커다란 컨테이너 차 뒷문이 열리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컨테이너 차에 오토바이를 싣고 현장까지 가는 겁니다.”

  김 형사가 말을 하면서 민 반장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나 민 반장뿐 아니라 강력반 모든 형사들의 얼굴 표정에 흥분의 기색이 가득했다. 김 형사의 가설은 갈증에 목말라하던 강력반 형사들에게는 달콤하고 시원한 단비였다.

  “야아! 우리 막내 영화를 많이 보더니 한 건 했네!”

  박 형사가 김 형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선배들이 엉뚱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문제를 짚었다는 반응을 보이자 흐뭇해진 김 형사가 말을 이었다.

  “범행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내려놓고 컨테이너 차는 계속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컨테이너 차에서 내린 범인들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 유유히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겁니다.”

  김 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 반장이 소리쳤다.

  “ 야! 빨리 CCTV 파일 다시 틀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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