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4-11 11:57
[스토리테마파크] /가족, 영원한 동반자/ 딸의 혼례식 - 신랑과 신부가 잔을 주고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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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작협
조회 :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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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CEJ_0053 [285] |
1616년 3월 26일, 잔치를 위해 요리사[숙수(熟手)] 이복(李福)이 김택룡의 집에 와서 이진동과 함께 요리를 했다.
다음 날 27일, 김개일과 김경건이 신랑 집안의 손님들을 맞기 위해 택룡의 집으로 왔다. 잠시 뒤 혼서(婚書)가 도착하였는데,
사위의 이름은 ‘근오(謹吾)’였다. 택룡은 언복(彦福)을 시켜서 사위를 마중하도록 했다. 오후 세 네 시쯤 되자[신시(申時)],
사위가 도착했다. 신랑을 수행하여 함께 온 사람[요객(繞客)]은 참봉 권호신과 그 아우 즉 신랑의 아버지 준신, 그리고
중방(中房) 이지남(李智男)이었다. 곧 합근례를 행하고, 예작(禮酌)을 차려 베풀었다. 택룡의 아들 김숙도 참여하여 행했다.
저녁이 되어 혼례식이 끝나고 신랑 집안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다. 이 날 광주의 성안의가 택룡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택룡이 혼례
때문에 너무 바빠서 답장을 못했다. 다만 심부름꾼을 시켜 사정을 직접 전달하게 하고 더불어 호도와 포육(脯肉)을 보냈다.
혼례에 손님으로 온 생원 홍이성의 처와 그 아들 · 김개일의 처와 그 아들 · 남석경의 처 · 이여의 처가 택룡의 집에 남아 모두 모였다.
배경이야기
◆ 조선시대 혼례
한국의 전통 혼례는 원래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혼례를 올리고 처가에서 생활하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주자가례가 도입된 이후부터 친영(親迎) 제도가 주장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전안례(奠雁禮)를 마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돌아와서 교배례(交拜禮)를 행하는 것으로 곧 혼례의 예식을 신랑 집에서 행하고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친영 제도는 서류부가혼의 전통 때문에 초기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대신 서류부가혼의 성격과 친영제의 성격을 절충한 반친영(半親迎)이 행해졌다. 친영 제도는 17세기에 이르러 주자학적 가부장제가 강화되면서 비로소 조금씩 정착되기 시작했지만, 일반 사대부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여전히 반친영 제도였다고 볼 수 있겠다. 반친영(半親迎) 의례는 혼례 예식은 여전히 신부 집에서 하되 신부 집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하여 3일 만에 신랑 집으로 가서 친영의례를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택룡이 자신의 둘째 딸을 결혼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혼례의 모습도 반친영 의례에 가깝다. 혼례예식을 모두 신부 집인 김택룡의 집에서 거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27일 김택룡의 집에 도착한 혼서(婚書)는 신랑 측이 신부 측에 폐백(幣帛)을 보내면서 함께 보낸 것이다. 이미 김택룡과 권호신·권준신 두 집안은 서로 결혼 의사를 타진하는 의혼(議婚)과 혼인 날짜를 정하는 납채(納采) 즉 연길(涓吉)의 과정을 거쳤으며(‘38. 혼인날짜를 정하다’ 참조), 이 날 혼례 당일에 예물을 보내며 혼서(婚書) 즉 납폐서(納幣書)를 함께 보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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