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4-11 11:32
[스토리테마파크] /가족, 영원한 동반자/ 점쟁이에게 물어 둘째딸의 혼인 날짜를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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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작협
조회 :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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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CEJ_0023 [291] |
1616년 3월 16일, 김택룡은 소경 점쟁이 연수(連守)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리고 하인 손동(孫同)이를 보내 자신이 편지로 물었던 일에 대해 답을 듣고 오라고 시켰다. 택룡은 자신과 일가의 길흉,
그리고 요산에 있는 둘째 딸의 성혼 길일을 물었었는데, 연수가 둘째 딸의 혼례일은 3월 27일이 길하다고 했다 한다.
택룡은 연수가 길하다고 한 날짜와 자신이 택한 날짜가 맞아 떨어져서 매우 기뻐했다. 사흘 뒤 3월 19일, 택룡은 부석사에
공부하러 간 아들 김각(金珏)에게 편지를 써 보내 누이가 시집가는 날이 3월 27일이니 그 때는 내려오라고 기별했다.
다음 날 20일에 김시성이 도촌에서 와서 택룡에게 전하길, 사위 될 사람의 백부인 권호신을 만났더니 그가 결정된 혼인 날짜를
궁금해 했다고 하였다. 권호신의 아우 권준신이 흑동(黑洞)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권호신이 정확한 혼인 날짜를 아직
못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21일, 택룡은 곧장 김흥남(金興男)을 통해 권호신에게 혼인 날짜가 27일로 정해졌음을 알렸다.
3월 22일, 생원 권준신(權俊臣)이 자신의 아들 정혼 일로 편지를 택룡에게 보내왔다. 그는 택룡의 말대로 27일에
혼례를 행하겠다고 했다.
배경이야기
◆ 조선시대 혼례
조선시대 혼례는 중매자를 통해 양쪽 집안이 혼사를 의논하는 의혼(議婚),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신랑의 사주단자(四柱單子)를 보내고 신부 집에서 신랑 집에 택일단자(擇日單子)를 보내는 절차인 연길(涓吉) 일명 납채(納采), 신랑 집안에서 신부 집에 폐백을 보내는 납폐(納幣),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이해서 본가로 돌아오는 친영(親迎)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혼인 날짜를 정하는 납채는 신부 집에서 허혼 편지나 전갈을 신랑 집으로 보내면 신랑 집에서 신랑의 사주(四柱)를 신부 집에 보내고 다시 신부 집에서 신랑의 사주를 받아 신랑 신부의 운세를 가늠해 보고 혼례 날짜를 택하여 신랑 집에 알리는 과정이다. 이것을 연길(涓吉, 길일을 택함)이라고도 한다. 신부 집에서는 혼례날짜를 정해 연길을 보낼 때 의제(衣製)를 청하고, 그러면 신랑 집에서는 신랑의 의복 길이와 품의 치수를 써서 의제장을 보낸다. 김택룡은 의혼을 거쳐 권준신의 아들과 자신의 둘째 딸을 혼인시키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택일하는 과정에서 소경 점쟁이 연수에게 길일을 확인하고, 신랑 측에 통보하였다. 그런 가운데 점쟁이가 말해준 길일이 자신이 생각했던 날짜와 같아서 내심 기뻐했던 것이다. 21일에 정해진 혼일날짜를 신랑 측에 알렸다는 것으로 보아, 이 날 연길(涓吉) 편지를 보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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