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4-11 11:24
[스토리테마파크] /가족, 영원한 동반자/ 둘째딸의 혼사를 결정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고 노심초사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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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작협
조회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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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CEJ_0022 [317] |
1612년 2월 1일, 김택룡은 전염병을 피하는 일 때문에 사직동(社稷洞)에 가서 김도(金陶)를 만났다.
그리고 그와 하루 종일 조용히 고금의 일에 대해 잡담하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생원 권호신(權虎臣)을 만나 자신의 둘째 딸을
시집보내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의 아우인 권준신(權俊臣)의 아들과 혼인시키려 하기 때문이었다.
3월 11일, 택룡은 권호신 형제에게 편지를 써서 하인 풍종이 편에 보냈다. 혼사에 대해 할 말이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택룡은 구고(九臯)로 출발하려다 이내 그만두었다. 풍종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권호신의 답장을 못 받아서였다.
택룡은 그의 편지를 빨리 보고 싶었다. 저녁이 되자 풍종이 권호신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택룡이 제의한 대로 따르겠다고 편지에 썼다
배경이야기
◆ 조선시대 혼례
이 시기 조선시대 혼례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에서 친영(親迎) 제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도입되면서 주자가 주장한 친영 제도가 점차 정착되기는 했지만, 고려 때부터 행해지던 서류부가혼의 전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 이 둘을 절충한 반친영(半親迎) 제도가 행해지게 된 것이다. 주자가 주장한 친영 제도에서 혼례의 절차는 대개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중매자를 통해 양쪽 집안이 혼사를 의논하는 의혼(議婚),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신랑의 사주단자(四柱單子)를 보내고 신부 집에서 신랑 집에 택일단자(擇日單子)를 보내는 절차인 연길(涓吉) 일명 납채(納采), 신랑 집안에서 신부 집에 폐백을 보내는 납폐(納幣),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본가로 돌아와 신랑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친영(親迎)이다. 친영 제도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신부가 자신을 맞이하러 온 신랑을 따라가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당시 풍속은 서류부가혼의 잔재 때문에 신랑이 친영하지 않고 신부 집에서 혼례의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혼례식을 올린 신부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여러 달 정도를 친정에 머물다가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를 뵙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이 바로 반친영(半親迎)의 습속이었다. 김택룡의 딸도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단계를 거쳐 혼례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친영은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식을 올리는 반친영의 습속을 따랐다. 이 장면은 김택룡이 사돈될 집안과 혼례에 대해서 의논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의혼의 과정에서는 양 집안이 중매인을 통해 서로의 가문, 학식, 인품 등을 조사하고 두 사람의 궁합(宮合)을 본 다음에 허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개는 신랑 집의 청혼 편지에 신부 집이 허혼 편지를 보냄으로써 의혼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장면에 그려진 내용은 양가가 허혼을 결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 진행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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