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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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예외 조항(전자책 20∼30% 할인과 웹 기반 연속 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에 대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협회에서는 작가들의 이익을 논하며, 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80% 이상의 회원이 웹소설 작가들인 곳으로, 그에 대해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회의에도 참석해서, 웹소설은 과거의 종이책 도서라는 관점보다, 발전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웹 스토리콘텐츠로 봐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웹소설은 종이책을 기반으로 해서 판매하는 소설이 아닌, 웹을 기반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소설이라는 형태와 도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만 비슷할 뿐, 종이책과는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종이책 기준에 맞추어서 규제를 해야 합니까. 그것이 작가를 위해서라는 어이없는 말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도서정가제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중소서점과 중소출판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형서점들의 무분별한 할인정책을 소규모 중소서점에서는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서점의 몰락을 막기 위해 할인을 일정 이상 못하게 규제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자들이 비싼 종이책 사는 걸 외면하면서 우리나라의 종이책 소설 시장은 더욱 침체되었고, 동네의 중소서점은 구경조차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독자들은 보다 값이 싼 전자책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웹을 기반으로 한 소설 시장이 살아나고, 웹소설시장은 한때 잘 나갔던 때의 소설시장만큼 활성화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소설시장’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종이책 소설시장’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도서정가제 때문 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도서정가제가 불길이 사그라지는 종이책 소설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역할을 한 것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웹소설시장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웹소설을 형태도 다른 종이책처럼 도서정가제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하다니요. 그 말은 곧, 이제 막 크기 시작한 웹소설시장의 발전과 작가들의 피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편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보통 두 부류로 추측됩니다.
한 곳은 웹소설에서 소외된 종이책 관련 단체.
한 곳은 대형 플랫폼에 밀린 중소플랫폼 일부.
그들은 떨어지는 경쟁력을 노력으로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보다 단순하게, 웹소설을 웹소설과는 맞지도 않는 기존 규제에 적용시켜서 경쟁력의 차이를 좁히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곳 모두 웹소설 작가와 독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정 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 넣고 싶으면, 웹상의 판매가 아닌, 웹소설이 종이로 된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만 적용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협회는 작가의 권익과 시장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스토리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완전 편입을 반대합니다.
첫째, 규제에 묶여서 마케팅을 하지 못하면 작가의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웹소설은 많은 고정 원가가 들어가는 종이책과 달리 원가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할인과 프로모션에 대한 부담을 대부분 출판사와 작가가 지는 구조입니다. 종이책의 중소서점과 달리 중소플랫폼이 할인이벤트를 못할 이유가 없고, 지금도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판사와 작가가 할인이벤트를 받아들이는 것은, 할인이벤트를 하면 독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매출이 현격하게 오른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가 판매보다 20~30% 할인이벤트를 하면 몇 배의 매출이 오른다는 걸 모르는 플랫폼과 출판사, 작가는 없습니다.
풀랫폼도, 출판사도, 작가도 모두가 이익입니다.
그런데 할인을 하면 작가와 중소출판사, 중소플랫폼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품을 알리려면 마케팅을 해야 하고, 마케팅의 기본은 할인인데, 기본 마케팅조차 막아버리는 일이 어찌 모두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수만 명이나 되는 웹소설 작가의 작품을 규제의 틀에 넣고,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한 웹소설시장을 열매도 맺기 전에 침체의 늪에 빠뜨리겠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규제 때문에 마케팅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면, 출판사와 플랫폼은 이름이 알려진 기성작가만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인작가와 작가지망생들은 그만큼 웹소설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도서정가제로 시장이 위축되면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웹소설이 웹툰화와 영상화, 게임의 기반이 되는 등 원천스토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며, 전 세계에 우리나라 스토리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웹소설의 웹툰화는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정가제로 규제를 해서 웹소설시장이 위축되면, 도전적인 작품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수한 스토리콘텐츠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웹소설은 다른 산업 대비 큰 투자 없이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효자 품목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더욱 키워도 모자랄 판에, 도서정가제에 넣어서 규제부터 하려는 발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협회는 그래서, 그 동안 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세제 혜택 및 창작 지원 등 시장 및 작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기관에 촉구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전자책 20∼30% 할인과 웹 기반 연속 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는, 우리 웹소설 작가들의 요구에 비하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웹소설 작가들의 권익과 스토리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것이라 평가하며 환영합니다.
반면,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규제를 주장하는, 작가의 권익을 해치는 일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