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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1 13:31
[스토리테마파크] /가족, 영원한 동반자/ 종가에 종손을 입양토록 해주소서 -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 서울로 향하다.
  글쓴이 : 한작협
조회 : 1,147  
   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PHS_0009 [240]
1850년 11월 7일, 서찬규의 큰누나와 배(裴) 자형에게는 아들 후사가 없었다. 모든 친족들이 모여 입후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
서찬규의 종가에도 종손이 없었다. 집안에서는 종손을 세우는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다.
4월 30일에 산격에 가서 선영에 성묘한 뒤, 여러 족친들과 구암서원에 들어가 회의에 참석하라는 글을 발송했다.
5월 8일에 구암서원에서 종회를 열었다. 서로 의논해서 국오 족숙의 셋째 아들 재곤(載坤)을 종손으로 세웠다.
이튿날, 종손을 세우는 일로 낙재 선생 문도의 후예들에게 이강서원에서 향회(鄊會)를 갖는다는 글을 발송했다.
이날 선산의 삼종숙(三從叔)과 국오 족숙을 모시고 이강서원으로 향했다. 괘이방(掛耳防)에 이르러 배로 선사(仙査)로 내려갔다.
이 때 이슬비가 옷을 적셨다.
5월 10일에는 묘동의 서재(鋤齋)와 각처의 여러 회원들이 모두 와서 모였다.
5월 12일에 회의를 열어 의논하여 결정했다.
1851년 12월 7일에 재곤이 종손으로 들어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향원(鄊員)과 본종(本宗)에서 모인 사람이 모두 150여 이었다.
이듬해 1852년 1월 24일에는 예조의 입후 허가를 받는 문제로 종친회의가 열렸다.
그 결과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서찬규를 서울로 보내는 데 합의했다. 서찬규는 이날 즉시 서울로 출발했다.
회시를 치르기 위해 재씨도 서울길에 동행했다. 서찬규는 2월 7일, 벽동(碧洞)의 서희순 판서, 안동(安洞)의 상정(相鼎) 승지,
교동(校洞)의 대순(戴淳) 참판에게 가서 안부를 여쭙고, 예조에 입안 올리는 문서에 대해 묻고 의논했다.
2월 12일에는 예사(禮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로 들어와 2월 25일에 비로소 예사(禮斜)를 올렸다.

배경이야기
◆ 조선시대 양자제도
 입후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그 후대를 잇기 위해 동종의 자제를 후사로 삼는 것을 말한다. 존속이나 형제 항렬이나 손위 항렬에서는 입후하지 못하며 다만 질항(侄行)에서만 후사자를 맞이할 수 있었다.〈출처 :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조선시대에는 양자(養子)를 세울 때 입후성문(立後成文)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조상의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적 규범 아래에서 종가(宗家)나 가계의 계승은 중요한 일이었다.유교적인 의례·제도 확립에 힘쓰던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 사대부의 양자입사(養子立嗣)에 관한 대강(大綱)이 제정되었고, ≪경국대전≫에 이르러 입후에 관한 법제가 확정되었다.사대부가의 입후는 예조의 입안(立案)을 받았다. 예조에서는 입후에 관한 입안을 일일이 등록했는데, 현재 ≪계후등록 繼後謄錄≫이 규장각도서로서 전하여지고 있다.조선시대에 입후입안을 받는 절차는 ① 양가(兩家:與者·受者)에서 계후하는 일을 동의한 뒤, ② 양가에서 계후를 청원하는 소지(所志)를 작성하여 예조에 올린다. ③ 예조에서는 양가와 관계자로부터 계후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緘辭, 條目)를 받고, ④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뒤, ⑤ 입안을 발급하였다.이와 같은 입후입안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그러나 모든 입후에 예조 입안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에는 예조의 입안 없이 양가와 관계자의 입회 하에 간단한 성문으로 입후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양가와 관계자의 입회 하에 작성된 입후에 관한 문서가 입후성문이다. 입후성문은 일정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① 문서작성 연월일, ② 입후 사유 ③ 입후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 ④ 주는 자, 문장(門長), 증인, 필집(筆執:증서를 쓴 사람)의 착함(着銜:글의 끝에 이름을 씀.), 수결(手決) 등이 기재되며, 입후성문은 입후자를 받아들이는 집안에서 받아 간직하게 된다.입후하는 일에 신중하였던 것은 봉사하는 일은 물론이고, 뒤에 재산상속상의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입후성문은 지방의 전통가문에 전하는 것들이 있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도 몇 장이 있다. 조선시대의 가족제도·양자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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